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2025년 08월 12일 by 우정우주정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완벽 가이드

근로관계에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대로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신고 절차와 방법을 소개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내용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 개시일만 작성
  • 근무장소 - 근로를 제공할 장소
  • 업무 내용 - 담당할 구체적인 업무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 및 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 임금 -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포함
  •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모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합니다.

https://www.moel.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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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직접 방문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방문 시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장 정보 (회사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민원민원이용안내관할관서찾기를 통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의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minwon/rigion/rigion_C1.do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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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용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접속
    • 민원민원신청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신청
  2. 노동포털 이용
    • 노동포털(labor.moel.go.kr) 접속
    • 민원신청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진정서 선택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세 내용 작성 제출

팩스 신고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한 후 해당 기관으로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전과기록이 남게 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 수만큼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필수 항목별로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므로:

  • 휴일/휴가: 500,000원
  • 근로장소 및 주요 업무: 500,000원
  • 근로 및 휴게시간: 500,000원
  • 근로계약기간: 300,000원
  • 근무일별 근로시간: 300,000원
  • 임금: 300,000원

근로계약서 사본 미교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신고 내용 작성 요령

신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사업장 정보 (회사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근로자 정보 (성명, 연락처, 근무기간)
  •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구체적인 상황
  • 관련 증빙자료

퇴사 후 신고 가능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퇴사했다고 해서 신고권이 소멸되지 않으며, 퇴직금 지급 등 다른 근로자 권리와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자 지원

만 24세 이하의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넘게 일할 수 없으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법 위반 행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은 주저하지 말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바랍니다. 신고 절차는 복잡하지 않으며,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